
박병석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후 중앙중부의 재정부담은 감소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증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난 압박과 장애인 시설 증가로 장애인 생활시설들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우려돼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정난에 처한 지방정부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8월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은 1348개에 이르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3만640명에 이르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거주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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