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은행 및 이동통신사, 보험사 등이 발송하는 고지서가 도로명주소로 배달된다.
15일 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 제도를 위해 기업들이 나서 생활요금 고지서나 금융 안내서 등을 도로명주소로 배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을 비롯한 기업·외환·신한·국민·한국수출입은행 등 6개 은행 및 sk텔레콤 등이 이동통신 요금고지서에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에 들어갔다.
SK텔레콤(SKT)은 이달부터 KT는 작년 말부터 일부 우편물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했다.
또한 KB생명보험, 그린손해보험, BNP파라바타디프생명보험 등 3개 보험사는 예금안내서와 보험안내서를 도로명주소로 보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사용하
또한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24개 도시가스사도 요금고지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보험사와 카드사 대부분도 올해 말까지 고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계획이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민간기업이 주소전환에 앞장서고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도로명주소 사용을 당부했다.
한편, 안행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상파 방송을 이용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와 각종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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