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14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5.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7만2168원에서 60만3403원으로 2인 가구는 102만7417원, 3인 가구는 132만9118원, 4인가구는 163만82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현금급여 기준액도 4.2% 인상돼 1인 가구는 46만8453원에서 48만8063원으로, 4인가구는 126만6089원에서 131만9089원으로 각각 오른다.
그러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최저 생계비 산출 방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05년 7.7%, 2011년 5.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이나 이정도의 인상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된다. 내년 10월부터는 개별급여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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