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내달 2~5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 1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인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도록 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이며,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다.
1순위 미달시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하도록 한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 가구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시는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해서는 30호 초과한 1순위 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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