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경차의 혜택
고유가 시대 경차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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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경차가 많은 혜택을 받으므로  사람들은 단지 저렴한 자동차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국내 경차 비중은 지난해 12%까지 상승했다. 2007년은 4%대 인데, 지난해까지 무려 3배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차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취득세·등록세의 면제

자동차를 구입할 떄, 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가 되어 구입시 이전비용에 대한 부담이없어진다.

2. 도시철도채권 면제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이 경차는 면제된다.

3. 특별소비세 면제

자동차에 붙어있는 특별 소비세가 경차는 면제된다.

4. 교육세 면제

자동차에 붙어있는 교육세가 경차는 면제된다.

5. 농어촌 특별세 면제

농어촌 특별세가 면제된다.

농어촌 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한 세금)

6.공영주차장 주차비 50%, 지하철 환승 주차장 주차비 80% 할인 

경차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의 주차비를 감면받을 수 있고, 환승 주차장일 경우 80%를 할인받는다.

7. 혼잡통행료 면제

교통혼잡이 심한 지역은 도로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경차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
 
8.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50% 가 할인된다.

9. 책임보험료 10% 할인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 보험료를 경차는 10% 할인받을 수 있다.

11. 차량 10부제 제외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 10부제, 경차는 제외되어있다.

12. 유류세 환급

경차관련카드를 신청 시 연간 최대 10만원씩 유류비를 환급받는다.

대한민국의 경차 기준은
엔진의 배기량 1000cc 이하, 전장(길이)은 3.6m 이하, 전폭(너비)는 1.6m 이하, 높이는 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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