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2007년 3월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 한씨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세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모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연기 사유로는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관련 기록이 많고 판결문 작성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10월 "직접적인 증거인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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