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최민희,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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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8일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표시 의무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민주당 최민희 인원이 18일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이 손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흡연을 하는 학생 중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직접 구매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9.5%, 여학생의 경우 42.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가 의무화 돼 있지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는 이러한 경고문구 조차 없어 쉽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있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청소년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주류가 2011년 4772건에서 지난해 8195건이었다. 담배는 1451건에서 지난해 243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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