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에 국적포기까지
병역면제에 국적포기까지
  • 송찬구
  • 승인 2005.10.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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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사장의 차남이 한국 국적까지 포기했다. 정 사장의 차남은 최근 병역도 면제받았다. 4일 열린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정 사장의 장남과 차남은 199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았는데, 입영대상이 아니었던 차남까지 95년 정 사장이 직접 병역면제 신청을 해 의도적인 병역기피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차남의 경우 병역을 면제받은 데 그치지 않고, 정 사장이 2003년 5월 KBS 사장에 취임한지 6개월만인 11월12일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영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 신청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번에도 정 사장이 차남의 국적포기서를 대신 제출했느냐”고 강하게 따지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부와 명예를 축적한 사람들이 먼저 국적을 포기한다면 자식을 꼬박꼬박 군대에 보내는 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올 5월 KBS 9시뉴스 보도까지 인용했다. 정 사장의 장남과 차남은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95년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정사장 본인도 69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사장 취임 때부터 적잖은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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