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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4일 평소 헤어질 것을 종용해 온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육군 모 사단 소속 이 모 상병(21)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헌병대로 넘겼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병은 지난달 30일 휴가를 나오자마자 여자친구 A양(20)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어 지난 3일에는 A양을 제천 의림지 인근 피재골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병은 피해자의 A양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