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일과 법률’로 남북관계 및 통일 DB구축
법무부, ‘통일과 법률’로 남북관계 및 통일 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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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일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해 생산·수집한 자료 및 연구 성과를 정부기관, 연구단체, 학자,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인 ‘통일과 법률’을 열었다.

‘통일과 법률’이란, 정부 3.0 시책에 따른 원천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북한주민재산관리 민원을 처리하고, 남북 경협기업, 북한이탈주민의 법률적 고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통일대비 법제, 남북한 법제, 외국법제 등 4개 대분류, 19개 중분류, 58개 소분류 등 구체적이고 독자적인 자료 분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10,000여 건의 풍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문서제목, 주제어, 내용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카테고리 별로 자료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시스템에는 우리 민법이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되어 취소되야 하거나, 북한 주민의 상속 등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 이와 관련한 각종 신고, 신청, 허가 등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기 위한 민원, 상담코너도 마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법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이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 정부 부처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법률통합 연구를 더욱 활성화 하며, 탈북자, 남북경협기업 등의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3.0’시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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