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통신서비스 통합 본격화
오는 9월부터 휴대폰이나 PDA(개인휴대단말기) 등 휴대용 정보단말기를 이용,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달 말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G/W(Gateway) 이용약관'을 인가함으로써 이동통신사의 무선 인터넷망을 타 유·무선 통신사업자, 포탈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완전 개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무선인터넷 G/W' 개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무선 인터넷망 개방의 마지막 단계로서 대형 유선포털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무선 통합서비스의 등장으로 유·무선 통신서비스이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는 유선인터넷과 달리 다운로드 1건당 100∼1000원의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휴대폰 이용자들은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선별적으로 모집한 콘텐츠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무선인터넷 개방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개방에 따른 음란·폭력 등 불법 유해 콘텐츠의 범람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연합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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