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의의 MBC 지분처분 방안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모 기자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최 기자에게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
이 판사는 최 기자가 대화내용을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녹음·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들으려 한 것이어서 대화 내용 가운데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녹음을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취재원과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이사장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논의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녹음한 뒤 신문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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