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류시원에게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류씨가 상당 기간 아내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조모씨는 류씨의 폭행을 주장했다.반면 류씨는 "폭언을 하긴 했지만 때린적은 전혀 없고 (조씨를) 밀친 적 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딸이 가장 소중하다. 최소한 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류씨는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내의 승용차에 GPS를 몰래 부착하고,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아내를 협박하며 손바닥으로 뺨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2월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며 류시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류시원은 "조씨가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소했다"며 조 씨를 상대로 무고와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류시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조씨는 류씨와 결혼생활 2년 만인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두차례 합의에 실패,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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