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위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고발한 최 기자…
'국민 알권리' 위해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고발한 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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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보도는 무죄, 청취는 유죄라니?
▲ 최성진 기자의 트위터 / 출처: 최성진 기자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MBC 관계자들과 가진 비밀회동 내용을 녹음해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 비밀회동’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겨레 최성진 기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20일 최 기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최 전 이사장과 이 전 본부장의 대화 내용을 청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녹음·보도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예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 판사는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한 내용에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구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다만 “피고인이 취재원과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사용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소극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한 행위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전화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 이사장이 MBC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중지하지 않은 채 청취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기사를 써 신문에 보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의 이번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오늘 성명을 내고 “법원이 검찰의 언론자유 경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기자협회는 “최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저널리스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는 전 과정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원이 청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기자들에게 귀를 막고 취재하라는 소리와 같아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법원이 청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판결되길 기대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언론 재갈 물리기'를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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