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과도한 주택용 누진세를 완화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서민들이 전기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주택용 누진세가 완화됨으로 인해 다소나마 전기료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에너지특위는 21일 오전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누진율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택용 6단계 누진제를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누진율도 완화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사용량 200kwh~600kw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200kwh 이하 구간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900kwh 초과는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원간 대체 소비 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수요관리형 전기요금 제도(계절별, 시간별 차등요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5년 후에는 전력 소비량의 7%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장치(ESS) 보급을 회기적으로 확대해 100만kW의 발전기 건설을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원자력 안전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국가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으며 ▲원전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제도 도입 ▲원전기기검증기관 전문인증관리제도 개선 ▲원전비리제보자 책임감면제도 도입 ▲원전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원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 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시 원전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사업지원도 가능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특위는 이 같은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예산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