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립대의 무분별한 ‘기타적립금’의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쌓아두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실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 7조9천655억원 가운데 기타적립금이 2조3천98억원(29.0%)으로, 건축적립금(3조5천255억원, 44.3%) 다음으로 가장 많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토록 했다.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된다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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