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긴급체포
검찰, 김은성 前국정원 차장 긴급체포
  • 김부삼
  • 승인 2005.10.06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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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지시 등 진술 정황 확보…도청정보 상부보고 여부 조사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불법도청 문제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긴급체포 했다. 'X파일' 사건 이후 참고인 조사만 계속돼 오다 관련자가 긴급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 수사팀은 6일 오전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경기 분당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체포와 동시에 김 전 차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으며, 김 전 차장은 오전 10시45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조사 중 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냈으며, 최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이 재임 시절 여야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 받는 등 불법 도청에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에 관여했고,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은 최근 본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한 김 전 차장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임동원, 신건 씨 등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도청 지시 및 도청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국정원의 도청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 을 탈 전망이다. 한편 5일 조사를 받은 이수일 전 국정원 제2차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차장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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