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접대부만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맞지 않아
속칭 ‘아빠방’ 등 남성 접대부를 고용하여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노래연습장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6일 법제처는 최근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에서 남성을 고용하여 여성 손님들에 대해 음란한 접대를 하는 영업장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는 여성만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해 왔지만, 앞으로는 남성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법제처에 남성을 접대부로 하여 변태영업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를 요청해와 지난 9월 21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우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접대부의 알선·고용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법제처는 지난 날 접대부라는 말에서 ‘婦’의 의미가 여성만을 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남녀간 구별이 없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으로 보았을 때는, 보다 합리적으로 법의 의미를 해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을 바라보는 사회 각 단체들은 접대부의 개념에 남성까지 포함을 시킴으로써 양성 평등을 실현을 뿐 아니라, 건전 놀이 문화 양성에 있어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영업행위에 대하여 여성 접대부와 같은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적발되었을 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