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약사법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생물학적제제 등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다.(안 제 23조 제 1항 제 1호 가목 및 나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청시에 국내에서 이미 허가된 품목과같은 제조소에서 제조되고 해당 품목과 최종원액이 동일한 생물학적제제 등을 제외하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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