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간첩' 집유…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하기 부족해"
법원, '공무원 간첩' 집유…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하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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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북한 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 밀입북하고 탈북자 관련 단체활동과 서울시청 공무원 업무 등을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상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인 피고인의 여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히며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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