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신세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 상품권 잔액의 환불을 거부하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신세계 계열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간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는 구매취소 및 환불 약관을 통해 자체 발행한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중 외부에 금액이 적시돼있지 않는 비정액형 상품권 잔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비정액형 상품권도 사용자가 최종 충전 후 80% 이상을 쓰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잔액이 1만원인 충전형 상품권에 9만원을 추가 충전하고 80% 이상 사용했다면, 최대 2만원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사에게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비정액형 상품권을 충전한 뒤 잔액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전국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 측은 "충전식 상품권의 환불기준은 신용카드사 등 유사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거나 발행 예정인 사업자도 따라야한다"며 "다양한 전자식 상품권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환불조건과 그 절차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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