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학 목사·김진홍 전 뉴라이트 상임의장도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에 반대한 이유로 옥고를 치른 인명진(67) 목사가 3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인 목사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 목사 외에 김진홍(72)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해학(68) 목사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 목사는 19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직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긴급조치 철회 및 개헌 청원 서명운동을 위해 시국선언기도회를 열었다가 불법 구금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의장과 이 목사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고 1974년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은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긴급조치 1호는 1974년 1월8일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선포됐다. 박정희 정권은 이 조치의 위반자나 비방자는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등에 처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들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인 목사 등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도움을 받아 소속 지난 2011년 5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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