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경제분야 입법전쟁 예고
9월 국회, 경제분야 입법전쟁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누가 웃을까?

박근혜정부 첫 예산과 주요 입법과제를 다룰 정기국회 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휴식기인 7~8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유출 공방,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등 정국 격랑 속에서 가열됐던 여야 대치가 원내로 옮겨 붙는 셈이다.
특히 전·월세대책과 세제개편 등 당장 민생에 직결된 경제 법안은 물론 경제민주화, 투자활성화, 노동현안 등 각 분야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두드러진다. 경제분야에서 여야 간 시각 차이와 입법 전망을 분석해본다.

ⓒ뉴시스

전·월세대책, 세법개정부터 순환출자 규제 등 곳곳 암초
與 “경기활성화 먼저” vs 野 “경제민주화 지속” 정면 대치

9월 정기국회 경제분야 입법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풀고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경제민주화 기조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시각차는 있었지만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이라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등을 처리했던 6월 임시국회와는 180도 다른 분위기다.

전·월세난 대책

▲ 전·월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여야를 비롯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매매와 전·월세 시세표를 보는 행인의 모습. ⓒ뉴시스

9월 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부딪힐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월세난 대책 관련 입법과제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기 위한 거래 정상화 방안 추진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및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강구 △서민층 금융·세제지원 방안 등 3가지를 중점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세부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여야 간 입장차는 현격히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주택 매매수요 실종과 전세수요 급증을 꼽고, 부동산 규제 철폐를 통한 거래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을 적극 관철시키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규제완화책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미 전·월세로 제공되고 있어 공급확대와는 무관하고,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방안은 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차인 보호 강화다. 이에 따라 주택바우처 제도 조기시행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임대주택 등록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일각에서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양당의 방안을 조율해 함께 처리하는 이른바 ‘부동산 빅딜’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세법 개정안

▲ 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증세’ 논란을 빚으며 한 차례 수정된 상태다. 사진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세법개정안 수정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는 모습으로 현 부총리 옆은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이다. ⓒ뉴시스

‘월급쟁이 증세’ 논란 속에 국민적 반발에 밀려 한 차례 수정된 세법 개정안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 부담 기준선을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인 정부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답안지만 바꿔치기한 미봉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고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는 500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방안은 다시 여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여당은 특히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6월 국회에서 화두였던 경제민주화 법안도 9월 국회의 핵심쟁점 중 하나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방지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을 처리, 경제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야 간 대체적인 공감대가 있었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과 달리 격론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9월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보험업 등 제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는 여당은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출자까지 유예기간을 둬 금지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삼성, 한화, 동부 등 해당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대기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재계의 입법반대 로비 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남양유업 사태로 사회적 화두가 된 이른바 ‘갑을관계’ 방지를 위한 법안도 ‘뜨거운 감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은 정부의 신중론에 막혀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이 갑을관계 방지를 위해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을 발의했지만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사진은 6월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경제민주화&거시경제정책 진단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종걸 의원의 모습이다. ⓒ뉴시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지금은 불황 타개를 위해 투자활성화에 중점을 둔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이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증손자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 외국기업과 합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후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일정자산규모 이상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모회사 지분 1% 이상 소유주주 다중대표소송 가능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강력반발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에서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후퇴한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