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귀순 후 北 공작원 활동, 탈북자 5명 북송시켜… '징역 7년'
한국 귀순 후 北 공작원 활동, 탈북자 5명 북송시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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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귀순한 뒤 재차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한 채모(48)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7년 형을 선고받았다.

채씨는 한국에 귀순한 뒤 다시 북한의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군인과 탈북자 등 5명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북송한 혐의다. 채씨는 귀순 후 자발적으로 북한에 밀입국해 공작원과 접촉, 그의 지령에 따라 강제 북송 공작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석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탈출을 갈망해 채씨를 믿고 자신들의 운명을 내맡긴 것인데 채씨는 탈북자들이 북송되면 극형에 처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린아이가 딸린 가족 포함한 탈북자 5명을 북한에 넘겨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씨가 강제 북송한 탈북자 4명은 총살당했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머지 1명은 북송 교화소에 수감됐다가 재탈북해 귀순했으나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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