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당 5000만원 한도 연리 3%
기획예산처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보다 10.1%가 늘어난 112억원을 내년도 장애인 창업 지원사업 사용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창업자금융자'는 올해 80억원 보다 늘어난 90억원을 지원하며, 개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연리 3%로 지원된다.
또한 정부가 영업 장소를 장애인에게 연리 3%의 이용료를 받고 빌려 주는 '자영업전세금융자'는 22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창업 상담, 법무, 세무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내년부터 신규로 3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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