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에서 빚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학부모들이 전 원장과 전 보육교사를 고소했다.
대전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 5명은 정부세종청사 내 금강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를 지난 19일 지영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과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그들의 현행법 위반 혐의를 수사로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며 고소장에 "송 전 교사가 지난 5월1일~7일 금강어린이집 연두 A반 교실에서 이모(1)군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수차 회 때리고 교실의 구석에 가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폭행 혐의가 있다"고, "타 교사가 원생들에게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홍 전 원장에 대해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아동학대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신고인의 신원 또는 신고인임을 유추해낼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및 보도해서는 안 되나, 지난 5월9일 전 교사의 부친에게 신고자가 학부모 ‘이 모씨’라는 사실을 알려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한다며,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는 "송 전 교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5항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석적 학대행위와 6항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다른 보육교사인 최모 전 교사는 사건 발생 당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입건되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