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준비돌입
주민소송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준비돌입
  • 이동근
  • 승인 2005.10.08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한 주민소송제 시행대비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지역주민이 자기의 권리·이익에 관계없이 주민의 자격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제도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체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고, 각 자치단체별 조례개정, 감사청구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등 후속입법 정비와 자치단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주민홍보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이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해태한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지역주민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선행절차로써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감사 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며, 감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만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누구나(1인이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연서주민의 수는 시도는 500명, 50만이상 대도시는 300명,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며, 감사청구기관은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면된다.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하였다. △1유형 : 당해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구하는 소송 △2유형 : 당해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3유형 : 당해 해태사실을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4유형 :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 이득반환 청구를할 수 것을 요구하는 소송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하고, 주민이 승소한 경우에는 실비보상청구권을 부여하여 소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되는 당사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돤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을 청구토록 하였다. 따라서 부산시는 주민소송제가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현재 운영중인 감사청구심의회의 중립성·공정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심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기본사항등을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 중복되는 내용을 보완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주요개정내용은 주민감사 청구수를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게 300명으로 보완하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상위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내용중 현행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며,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임기가 불분명한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주민소송제 시행에 대비하여 본 제도를 전직원이 숙지토록하고, 자치구·군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체교육 주민홍보 등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시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