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지원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5년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교육 주관기관과 지역정보통신윤리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위한 교재개발, 전문가 양성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신 의원은 "세계 최고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정보화 강국임에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폭력물, 모욕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정보의 위·변조 등 무책임하고도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윤리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윤리의식을 확산·정착시켜 정보화 순기능 증진을 통한 정보통신 문화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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