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암 환자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10월부터 암 환자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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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

오는 101일 부터 암 등 중증질환자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 진료비가 면제된다. 또한 희귀성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세대 구성원의 수급권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 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1종수급권자로 분류해 입원비용을 면제받는다. 그외 의원 등 1차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0, 종합병원 등 2차병원에서는 1500, 3차병원에서는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이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가족에게까지 1종수급권을 부여해왔지만 개정안에 따라 환자 가족에게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급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방전공의의 수련연도 변경 및 추가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방전공의가 수련연도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없이 변경 후 보고하면 된다.
 
아울러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기간을 수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 교육받지 못한 기간 만큼 추가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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