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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정부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1억여원을 지원받아 가출청소년 찾기 사업을 하면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선배 및 친 동생을 이사로 위장 등재하고 자신의 친구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국고로 구입한 차량을 임의로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착복하는 방법으로 공금 6천5백만원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사단법인) 청소년선도회 회장 A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청소년의 탈선과 비행 예방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 민간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전액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아 단체 운영에 의혹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청소년선도단체의 위법한 운영사실을 적발 청소년 육성관련 정책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위 단체의 회장인 A씨는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정관승인을 받아 동 비영리단체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2001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정부로부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1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출청소년찾기 사업을 하던 중 동 보조금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업목적에 맞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실제 청소년 선도업무 감사와 관련 없는 자신의 선배를 임원 감사로 근무하지도 않은 자신의 친동생을 임원이사로 또한 자신의 친구를 직원으로 위장 등재하여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한 승용차를 이사회의 결의 및 감독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수법으로 44회에 걸쳐 공금 6천5백여만원을 횡령 소비한 것이다.
경찰은 감독관청인 청소년위원회에 동 사업추진관련 정책 참고토록 기관 통보하고 유사단체의 위법사실 여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