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합리적 수준 입법예고"
노대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합리적 수준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가 원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 해당기업 없어"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불공정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명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포럼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은 문제기업들의 지분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재계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으로 해주길 원한다는데 이러면 해당기업이 없다. 합리적 수준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규제대상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거래 상대방은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익을 챙기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무시해도 될 수준의 내부거래는 법의 감시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가이드라인 설정하겠다"며 "업종과는 관계없이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유형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정상적 기업활동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추진하겠다"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 등은 예외를 인정해 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불공정행태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렵거나 좋거나를 가리지 않고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경제민주화는 새로운 자금이 소요되고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기나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