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한 해 체납액 8.8조에 달한다.
국세청 지난 한 해 체납액 8.8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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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보다 11.6% 증가한 체납액

 
지난 한 해 국세청이 받아내지 못한 세금이 전년도(1조8672억원)에 비해 11.6% 증가한 9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정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발생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8조7965억원에 달한다.


결손과 달리 재산은 있지만 압류나 공매 등으로 손실처리를 하지 못한 세금인 '미정리 체납액'도 지난해 5조90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늘었다.

반면 지난해 발생한 체납 총액은 25조2058억원으로 전년대비 8%(1조8672억원) 확대됐다.

체납발생 총액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부지방국세청(36.8%)이었다. 뒤이어 서울지방국세청(34.4%), 부산지방국세청(10.9%), 대전지방국세청(7.3%), 광주지방국세청(4.9%), 대구지방국세청(5.7%) 등의 순이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의 체납발생액이 7조1360억원이나 됐다. 소득세(5조430억원)는 부가세보다 체납발생액이 적었지만, 결손처분 비율은 60.9%로 컸다.

김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발생액 만큼이나 못받는 돈으로 여겨지는 결손처분 비율 증가도 큰 문제"라면서 "조세징수에 반하는 악성체납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의 결손처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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