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9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이 의원 등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였으며 인명살상 방안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 5월 모임에 참석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신병이 확보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은 예정대로 검찰이 오늘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30일 오후 2시 실질심사가 이루어 질 예정이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로 영장실질심사의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은 진보당과 이석기의원은 내란 음모죄와 관련 국정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이 많은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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