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음모혐의로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는 국가 안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보내온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가 같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비교적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적시된 내용을 보고 당 지도부가 국회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의원을 상대로 이날 오전 내란음모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한다.
한편,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열린 지하혁명조직 RO의 회합 내용을 담은 국정원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자 논란의 파장은 커졌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거기는(북)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다. 다 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다. 지배세력한테는 그렇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