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단속 기준 · 허용 기준은 무엇?
택시 승차거부, 단속 기준 · 허용 기준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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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와 관련된 교통불편신고는 1만8540건으로 이 중 승차거부가 7010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건수는 전달(1만5579건)보다 19% 늘고 승차거부 신고도 전달에 비해 1130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지도과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단속기준은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 △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거부 △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택시운전자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못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반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는 정당하다. 예약 표시등을 켜고 운행·정차 중인 택시도 다른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우리에 넣지 않은 애완동물을 동반하거나 휘발유·벤젠 등 위험물질이나 기타 혐오물질을 소지한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도 승차거부가 아니다. 또 시계(市界)를 벗어나 가달라는 승객도 거부할 수 있다. 예를들면 손님이 서울 택시에게 광명, 과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 몇 곳을 제외한 기타 경기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승차거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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