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판매' 아이돌 최다니엘, 징역 1년·추징금669만 구형
'대마 판매' 아이돌 최다니엘, 징역 1년·추징금669만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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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니엘 / 사진 : 투웍스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DMTN의 최다니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500원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법 정에서 속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 500원을 구형했다.

최다니엘 측 변호인은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던 점, 지인들에게만 판매를 알선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과 함께 추징금 669만500원도 함께 구형했다.

한편 최다니엘은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게이머 차노아 등에게 대마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3월부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또 그는 서모씨(25)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지난해 9월 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이모씨(20)에게 대마 2.5g을 3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최다니엘은 지난 4월 30일 열렸던 1차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최다니엘의 선고 공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다른 피고인들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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