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픈마켓을 통한 명절 제품 허위·과대광고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모니터링은 추석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시기에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방통위가 정한 모니터링 대상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 사이트로, 2일부터 시행한다.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을 표시하는 불법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식품이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명절 제품 불법광고의 유통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며 “오픈마켓의 특성상 판매상품의 품질과 하자여부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만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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