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휴경,불법 임대, 무단 전용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013년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이용실태조사는 지자체가 관할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을 현장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9.1~11.29까지 실시하는 정기조사이다.
이번 정기조사에는 주로 취득 후 8년이 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농지 처분 의무 부과'(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함)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 회복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수행할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42억3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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