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잡힌 부산대 여자 기숙사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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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전단 확산, 부산시민 105만여명이 봐…

▲부산금정경찰서에서 공개한 수배전단.

/출처: 부산 금정경찰서 제공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2일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이모(2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50분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 A(19)양을 성폭행했다.

이씨는 이날 새벽 2시 23분에 A양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기숙사에서 문이 열린 기숙사 방에 들어가 다른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여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31일 오전 11시 수배전단(3000장)과 부산경찰 SNS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인 이씨를 공개수배 했고, 수배전단을 본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오후 5시45분에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용의자가 착용한 것과 똑같은 옷과 모자, 가방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날 이씨의 검거에는 SNS가 큰 힘이 됐다. SNS를 통해 공개수배전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정적인 제보로 이어진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수배 이후 시민들의 제보전화가 빗발쳤다"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결정적인 제보로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경찰 페이스북에는 이씨에 대한 수배전단이 게재된 이후 부산시민 3명 중 1명꼴인 105만여 명이 수배전단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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