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 시장이 무상 보육 관련 내용을 광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달 23일 새누리당이 고발한 박 시장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을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서면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주장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서울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공문 시행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예산지원을 요청했고, 광고물에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254조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받은)내용을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방송,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라며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