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 등 약 600명 투입… 엄중 처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9월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투입된다.
추석 수요 증가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큰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하여는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이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등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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