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임원, 금품로비 혐의 구속기소
대우건설 임원, 금품로비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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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공사대금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3억 마련

4대강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 옥모(57)씨가 구속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대우건설의 금품로비를 총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로 옥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2009년 하도급업체에게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23억원을 마련한 뒤 서울시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금품로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는 또 2009년 8월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신호팀장 김모씨에게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청탁한 뒤 대우건설이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자 모두 1만 유로(약 1억7600여만원)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옥씨는 김씨와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본부장 주모씨에게 구의정수센터 공사 수주를 위한 설계평가점수를 청탁을 하고 각각 1500만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에서도 서울시 뉴타운 사업담당관이었던 김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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