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 주장
한국경제연구원은 9월 3일(화)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정책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상법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훈 한경영 부연구위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관련 발제를 통해소수주주 대표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통한 경영권확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부연구인원은 소수주주 보호라는 불확실한 효과를 위해 대주주의 이사 선임권 이라는 명백한 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이번 상법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집행임원제 의무화'와 관련해 "기업지배·경영지배구조의 정답은 없다"면서 "경영지배구조는 기업문화, 업태,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야 하는 회사도 집행임원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미국, 일본의 선진국을 예로 들며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전자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주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라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강화하면 될 것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개별회사가 선택할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의무화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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