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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을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천안경찰서 소속 의경들이 1시간 동안 감금 및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고교생 3명은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군(18, 천안 B고 3학년) 등 고교생 4명이 같은 학교 친구 3명과 함께 천안시 신부동 고속터미널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담배를 나누어 피우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이들 학생들은 빌딩 앞을 지나던 의경이 자신들을 붙잡고 욕설과 함께 ‘담배를 피웠냐’고 물으면서 모자 등으로 뺨을 때렸고 무전으로 동료들을 불러 인근 교통초소로 인계한 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교통 초소에는 4명의 의경들이 있었으며, 10여차례의 구타와 얼차려 등을 당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의 얼굴이 찢어져 10바늘을 꿰매고 치아 2개가 손상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조사 중이며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의경들을 처벌하겠다면서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