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진보정치 미래 위해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
심상정 “진보정치 미래 위해 이석기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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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주체가 국정원인 만큼 국면전환의 의도 가려내야”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유용준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것과 관련, “진보정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깊이 새기면서 결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며 “진보정치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늘 이런 문제로 고뇌했다. 분단과 전쟁의 깊은 상처가 진보정치에 남긴 피할 수 없는 업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수사의 주체가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국가정보원이고 그 국정원이 국기문란 사건을 호도하기 위한 국면전환의 의도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과 당원들의 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소개하며 “첫째, 현재 국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불충분한 수사 내용으로는 내란음모죄 혐의를 확증할 수 없다. 둘째,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해명 역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오히려 녹취록 상의 대화가 실재하였다는 것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 상식으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체포동의안은 사법적 판단의 유무를 가리는 행위가 아니다. 불체포특권을 해제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의당은 오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 당론을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시 체포동의안을 접수한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 의원은 5일 중으로 영장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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