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의원들, 노조에 16억 배상" 판결
법원 "전교조 명단 공개 의원들, 노조에 16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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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 11명에게 16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전교조 소속 교사 8190여명이 조 전 의원과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 및 관계자,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조 전 의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4억58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동아닷컴 역시 이들에게 1인당 8만원씩 모두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김용태‧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 나머지 피고들 10명(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의 판결에서 제외된 교사 3609명을 더한 8190여명 전부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공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학습권, 언론의 자유 등의 권리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배상액 산정 이유에 대해 "불법적인 정보공개의 주된 책임은 1차 공개를 주도한 조 전 의원에 있었다"며 "향후 동료 의원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2차 공개를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 실제 2차 공개는 1차 공개만큼 파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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