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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주인에게 ‘함부로 하지말라’면서 나무라던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박 모 씨(37)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1일 오후 9시30분께 창원 모 식당에서 주인 박모씨(46·여)에게 ''휴대전화 배터리를 갈아주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자신에게 "(식당 주인인)누나에게 왜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며 나무라던 이모씨(44)와 몸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화물차량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이씨의 배 부위를 1차례 찌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