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미테 약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 유발해…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역을 기피한 신종 병역기피 수법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5일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9명과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 같이 다녔던 직장 동료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 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다른 1명은 친인척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인터넷 상에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얻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재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한편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현역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라며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병무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동공운동장애가 있다 여겨지는 징병대상자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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