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키미테' 악용 병역 기피자 11명 적발
병무청, '키미테' 악용 병역 기피자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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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테 약물 눈에 발라 '동공운동장애' 유발해…
▲박스 외관에도 사용 후, 눈을 비비지 말라고 고지되어 있다. /사진:명문제약주식회사 키미테 제품사진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역을 기피한 신종 병역기피 수법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5일 멀미약 '키미테'를 눈에 발라 동공운동 장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1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9명과 서울 송파에 있는 한 방문판매회사에 같이 다녔던 직장 동료로 확인됐으며, 당시 이 회사의 직원 9명이 키미테를 눈에 발라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다른 1명은 친인척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인터넷 상에서 '키미테를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정보를 얻어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도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사실을 숨기고 "야구공에 맞았다"고 의사를 속여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재신청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한편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현역 입영토록 할 방침이다"라며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방병무청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동공운동장애가 있다 여겨지는 징병대상자의 경우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병역처분을 하도록 징병신체검사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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