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대국민 소통 프로젝트’를 표방한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제작 정지영·연출 백승우)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김경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낸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봉을 하루 앞둔 4일 결정문에서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앞서 직접 영화를 관람하고 평택2함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하는 등 심리를 거쳤다.
이어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영화는 천안함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지난해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기획, 제작, 연출한 정지영(67) 감독이 제작을 맡고, 정 감독과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함께한 백승우 감독이 연출해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달 7일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의 법무 대리인 김양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진실 왜곡의 자유는 없다"면서 "이 영화가 천안함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영화는 5일 서울코엑스 메가박스과 경기 고양킨텍스 메가박스 등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예정대로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