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따른 계약금액 인상…하도급업체에 2개월~1년2개월 지연지급
SK건설이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지연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 11월25일부터 2011년 12월8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분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SK건설은 8개 하도급업체에 반영해줘야 할 인상분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2개월까지 지연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SK건설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37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에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조정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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